만4천원짜리 밥먹고 44만원 과태료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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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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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5명에게 음식값의 30배인 총 666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권자들은 이에 따라 1인당 44만4천6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한 사람이 대접받은 음식값 1만4천820원의 30배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 단체 전ㆍ현직 간부 2명이 제공한 음식을 먹은 것으로 선관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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