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기업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거액을 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법원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소명 여부 등을 판단해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한다.
검찰은 임 회장이 부당하게 빌린 액수가 커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데다 범행을 부인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 회장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인수ㆍ합병으로 사세를 키우면서 계열사의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임 회장을 지난 21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 22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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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법원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소명 여부 등을 판단해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한다.
검찰은 임 회장이 부당하게 빌린 액수가 커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데다 범행을 부인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 회장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인수ㆍ합병으로 사세를 키우면서 계열사의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임 회장을 지난 21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 22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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