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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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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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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천안시가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지난 2008년 5월 고시된 80개 예정구역(313만4532㎡)이 70개 예정구역(291만7793㎡)로 변경됐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3개소(성말구역 등, 9만4175㎡)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40개소(신부2구역 등, 198만6260㎡)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 2개소(주공2단지 등, 15만1934㎡)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24개소(대흥4구역, 63만6634㎡) ▲사업유형 유보구역 1개소(4만8790㎡) 등이다. 

당초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됐던 주공4단지아파트(천안다가아파트)는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포함됐다. 이 구역은 협의대상지 5167㎡를 포함해 5만3758㎡로 고시됐다.

또한 기존 구성1·2구역이 구성1구역(구성동 474-17번지 일대 6만9879㎡)으로, 원성13·14구역이 원성13구역(원성동 541-4번지 일대 10만4428㎡)으로, 원성15·16구역이 원성15구역(원성동 592-1번지 일대 13만4649㎡)으로 각각 통합 추진된다.

더불어 문성A구역(성황동 8-6번지 일대)은 사업유형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됐고, 구역의 면적도 당초 2만6548㎡에서 34805㎡로 8257㎡가 늘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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