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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임용시 ‘고교’ 학력제한 철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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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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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내년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고졸 이상이던 학력 제한이 철폐된다. 또 필기시험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체력검사와 면접 비중이 두배 이상 확대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5일 본청에서 가진 정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학력지상주의의 폐해를 막고자 간부후보생 선발과 순경공채, 경정급 고시특채 등에서 ‘고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조건을 폐지키로 했다.

경찰행정·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 특채에서 학력 제한도 ‘학사 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채용시험 학력 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학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도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만2000명에 이르는 20대 고졸 미만 학력자가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전국 47개 2년제 경찰행정관련 학과 졸업생 1만2000여명도 내년 경찰행정 특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채용시험의 방식도 달라져 필기시험 비중을 현행 65%에서 50%로 낮추되 체력검사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인다.

전체 10%를 차지하던 적성검사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면접시험 반영 비율에 포함키로 했다.

면접시험 자료로만 활용되는 적성검사에는 사물관찰·지각, 정보추론, 상황판단 등 능력을 볼 수 있는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와 반사회성, 공격성, 자살관념 등 잠재심리를 측정하는 ‘범인성 심리측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접시험 전에 운영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사전에 선별해 차단하는 제도도 만든다.

경찰은 이처럼 바뀐 순경 공채 시험은 내년 10월,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적용해 수험생에게 준비기간을 줄 방침이다.

한편 2012년부터는 필기시험에서 훈령이나 예규 등 실무적 내용이 담긴 ‘수사Ⅰ’ 과목 대신 한국사가 들어가며, 2014년부터 순경공채에서 영어 능력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할 예정인 국가인증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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