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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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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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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총 2억7400만원 과징금 부과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총 2억74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신용평가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주)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7월 도입됐다.

과징금 부과 내역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주)나이스디앤비에 9100만원,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6200만원,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 7500만원, 한국기업평가(주)에 46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기업데이터(주)는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해 과징금액 전액이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5개사는 지난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각 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담당 부장들은 지난 2006년 4월 18일 수수료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07년 1월 17일에는 25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 2월 27일에는 수수료를 피평가기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평가사업자들 간 고착화된 담합 관행이 와해되고 적극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게 돼 기업신용평가시장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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