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내년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고졸 이상이던 학력 제한이 없어지고, 필기시험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경찰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학력지상주의의 폐해를 막고자 간부후보생 선발과 순경공채, 경정급 고시특채 등에서 `고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행정ㆍ정보통신ㆍ감식ㆍ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 특채에서 학력 제한도 `학사 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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