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7일 14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경기도-경기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의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 도출 및 제도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택지, 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시 기피시설을 둘러싼 개발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의 부재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코자 올해 2월부터 추진된 연구용역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주민기피시설과 주거지역간 이격․차폐기준 설정을 위한 국내.외 입지기준 사례 분석, 전문가 및 주민 설문조사, 이격거리 기준의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환경영향 분석, 주민기피시설 입지시 주민,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갈등 주체간 예상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및 제도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공무원 등 16명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 총 4차례의 T/F팀 회의를 갖고 자문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 개최 이후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 성과물을 활용해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와 적용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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