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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에 교원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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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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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 1977년 교원에서 제외돼 그동안 연구실이나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간강사들에 교원 지위가 부여될 전망이다.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학 시간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3000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하고 연구 보조비도 시간당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기호 했다. 또,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처우 개선책도 포함됐다.

사통위는 개정안 공표 이후 3년 내에 전업 시간강사 7만명이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사통위는 지난 6월 대학 시간강사 자살 사건이 일어난 뒤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 마련을 위한 대책특위를 구성해 작업을 해왔고, 고건 사통위원장은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보고했다.

고 위원장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은 교과부 장관과 합의한 것으로 이대로 간다고 봐도 문제가 없다"면서 "제도화되면 대통령령 개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내년도 국립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연구비 보조 문제는 교과부 예산에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액 170억원이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통위는 또 이날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1년 평균 37건 발생하고 갈등 해결이 지체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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