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엑큐리스는 25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박순모, 김길수씨가 최은진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지난 5일 안산지청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영호 GGH 대표이사가 최 전 대표이사를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