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공입찰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담합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5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해 인상한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나이스디앤비 9천100만원, 한국신용평가정보㈜ 6200만원, 서울신용평가정보㈜ 7500만원, 한국기업평가㈜ 4600만원이며, 한국기업데이터㈜는 담합 조사에 협조하는 감면 신청을 1순위로 내 과징금이 모두 면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