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해 인상한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나이스디앤비 9천100만원, 한국신용평가정보㈜ 6200만원, 서울신용평가정보㈜ 7500만원, 한국기업평가㈜ 4600만원이며, 한국기업데이터㈜는 담합 조사에 협조하는 감면 신청을 1순위로 내 과징금이 모두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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