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의점서 강도짓 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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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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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심야시간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이모(4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35분경 부산 북구 덕천동 모 편의점에 들어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흉기를 꺼내기 전에 돈을 내놔라"라고 종업원을 위협, 현금 8만2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편의점에서 약 150m 떨어진 한 상가 건물 골목에 숨어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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