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은행 대출을 비롯한 1400여개 민원 신청시 제출서류가 이달 말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의 민원 업무시 제출받는 관련서류를 행정공동정보망 이용으로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 전자정부법을 개정 후 임의규정으로 정부기관 간 행정공동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82종의 민원서류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를 의무화하는 112개 시행령 개정안이 수일 내에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하면 1400여개의 민원 사무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및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과 같은 이용이 빈번한 제출서류 등의 업무소요가 현격히 줄어든다.
또한 은행의 가계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도 납세증명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이 생략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인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중은행 등 387개 기관을 2012년까지 대학교와 지방공사, 서민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해 700여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 각 기관이 총리령과 부령 등의 개정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제출 생략 서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5600억원 정도 절감되고 구비서류의 위ㆍ변조 범죄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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