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6월25일께 대전시 중구 유천동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유모(57.여)씨의 승용차에 달려들어 차 펜더를 손으로 내려친 뒤 바닥에 쓰러지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00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이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주로 여성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나오면 뛰어들어 조수석 옆 펜더나 백미러를 치고는 "사고가 나서 다쳤다"며 보험금 등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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