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현재는 시군구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시군구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자동차 보험 미가입 여부를 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율은 전체의 5.1%인 89만대에 이른다.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를 해제할 경우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증가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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