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은 저소득자 개인소액대출 및 영세중소기업의 금리를 감면해주는 '희망나눔 금리감면'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리인하 대상은 27일 이후 신규 신용대출 중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고객이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가산금리를 1.5%포인트 감면해 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영세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0억원 한도로 최대 3.0%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한도는 1000억원(대출금액 기준)이며 금리 지원기간은 3개월(1회 연장 가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신상품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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