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지난 2002년 6월부터 무려 8년여간이나 국가하천무단점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생태계보전, 하천환경보존지역 등으로 하천점용불가’ 라는 공문을 2002년 6월, 2003년 4월 등 두차례에 걸쳐 광주시에 보냈으나 정작 시는 단속 한번 안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가 8년여간 방치해 온 국가하천불법점용지역은 현재 4대강 살리기가 진행 중인 남종면지구로 귀여, 수청, 검천지구 등이다.
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종면 3개 지구에는 총 117농가가 하천을 이용해 영농경작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시가 하천불법점용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3개 지구가 포함되면서 불법점용을 해왔던 농가 주민들에게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남종면생계대책위원회를 조직, 시를 상대로 4대강 살리기사업 협약서 체결까지 하면서 권리를 주장,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체부지비용 10억, 유기농시범단지조성비용 10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책정하였으며 해당 광주시는 시비 2억4000만원을 책정,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작 영농행위를 하던 117개 농가 중 22개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 농가들은 영농행위를 포기, 결국 남은 22개 농가만을 위한 지원에 도와 시가 총22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문제로 해당 광주시는 남종면 3개 지구 국가하천이 지난 8년여동안 불법점용되어 온 사실에 있어 단 한건의 단속 사실이 없는 등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사실에 있어 광주시 해당 관계자는 “국가하천불법점용 단속을 하게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하고 이후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단속을 못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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