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그간 관성적으로 지속돼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됐던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6일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의 사내 영어회화 강의 금지, 보육시설 층수 제한 등 기업활동 제약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을 개선했다.
특히 외국어 회화지도 비자(E-2)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는 학교 및 학원,연수원 등 지정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때문에 외국인 강사를 사내로 불러 직원대상으로 회화수업을 시키면 불법이 됐다. 이에 추진단은 기업·공공기관이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회화지도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족한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1만개 기업과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단지내 보육시설은 단 2곳(각 79명, 120명 정원) 뿐이었다.
이에 대한상의와 산단공은 공동으로 전국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3층으로 제한됐던 보육시설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문화된 규제에 대한 개혁도 진행된다. 목욕탕·세탁소·이발소 등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이밖에 도로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차선 확장 및 고속도로 요금소 추가설치를 거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공장 입지제한 완화 및 경직적인 주택·건설 분야 진입제한 폐지 등 총 130개에 달하는 규제를 개혁했다.
이번 규제개혁을 포함해 추진단으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총 1249건의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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