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 임대차 무료 상담관을 지정,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7일 시청에서 상담관으로 지정된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위촉된 상담관은 대전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3명과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2명으로, ▲이창주 법무사(☎ 042-485-0922) ▲정승열 법무사(☎ 489-2104) ▲최달석 법무사(☎ 487-9371) ▲동경공인중개사무소 오세명(☎ 535-0066) ▲소원공인중개사무소 곽무영(☎ 673-2585) 등 5명이다.
상담관들은 전세보증금 인상 및 임대차 기간 조정,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간 임대차 문제, 기타 행정지원 및 안내서비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분쟁 및 중개사고에 대한 상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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