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새만금 일부구간 군산시 관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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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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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난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33km 가운데 조기 개발을 추진 중인 군산시 비응도항~신시도 14km 구간이 군산시 관할로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방조제 총 33km 가운데 군산시 비응도항~신시도 구간(14km, 다기능부지 포함)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만간 이 구간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군산시 비응도항부터 신시도 구간을 군산시 관할 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행정 효율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산시 관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가 새만금 전체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향후 매립·개발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단계에 주민편의와 행정효율 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구역관리체계를 검토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중분위 의결에 따른 행정구역 결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중분위 권고사항을 존중해 향후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효율적 행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지역의견 수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과 전북지역 지자체 협조 하에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새만금은 향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개발되어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지역”이라고 밝히고 관계 지자체와 주민 등이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어렵게 내린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과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중분위 결정은 인접 3개 지자체간에 행정구역설정에 대한 의견이 갈려 지난 3월 농식품부의 신청 이후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중분위가 한차례 결정을 보류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결정기준이나 방향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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