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등 추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기획재정부가 서울시와 보유재산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재정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 하고자 서울시와 10월 27일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국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사전협의 강화 등 현안사항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상호점유 해소를 통해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된 재산관계를 정립하고 지자체에 부과된 국유재산 변상금 관련 법률분쟁을 상호협의에 의해 해소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기관간 국·공유재산 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서울시와 MOU 체결 성과를 토대로 경기도 등 다른 자치단체와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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