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은 27일 캐나다 사법당국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범죄인 인도요청이 들어온 한국계 캐나다인 Y(25)씨를 검거해 국내 도피행적을 조사하고서 서울고검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범죄조직에 가담한 Y씨는 2007년 5월 토론토에서 베트남계 마약조직의 창고를 덮쳐 상대 조직원 1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마리화나 18㎏(약 7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키 190㎝에 몸무게 100㎏ 정도의 건장한 체격인 Y씨는 범행 8일 만에 국내로 도피하고서 송파구 잠실동과 삼전동, 강남구 청담동 등 강남 일대 어학원 4곳을 돌며 원어민 강사로 일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Y씨는 강사 자격증이 없었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08년 12월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Y씨의 소재를 파악했지만,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검거하지 않았다가 작년 8월 캐나다 사법당국에서 범죄인 인도요청을 받고서 법원에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의 추적을 감지하고 잠적한 Y씨는 1년2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Y씨는 조만간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게 되며, 판결에 따라 캐나다로 보내질지가 가려진다.
경찰은 Y씨가 체류기간 6개월을 넘긴 데다 무자격 원어민 강의를 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그를 고용한 어학원 대표들도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3명은 캐나다 현지에서 붙잡혀 모두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Y씨는 살인을 직접 저지른 만큼 형량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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