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상고심 제도 개편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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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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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상고심 제도와 법관인사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건수가 연간 3만2천건으로 폭주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14명→24명 증원안 ▲대법원을 대법관과 판사로 구성하는 이원화안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안 ▲대법원 상고심사부 설치안을 놓고 논의가 집중됐다.

법무법인 `태일'의 김주덕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하급심 강화를 통해 상고사건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는 상고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중단기적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서강대 법과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는 "대법관을 24명 뽑더라도 1인당 연간 1천300건을 심리해야 한다"며 "오히려 대법관의 추가 임명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세질 수 밖에 없고, 전원합의체 재판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반대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이국운 교수도 "국회에 원내대표가 있는 것 같은 현상, 대법원 안에 정치적 파벌이 생길 수 있다"며 "한해 4∼5번 국회에서 대법관의 임명을 놓고 정치세력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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