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송현동고분군 보호구역 축소 조정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전경.

(아주경제 윤용환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과 사적 제305호 ‘조식유적’ 문화재구역을 일부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매 10년 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심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사업이다.

‘창녕송현동고분군’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일부 구역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실효가 없어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애초 23만 6447㎡에서 23만3437㎡로 3010㎡의 문화재구역이 축소된다.

‘조식유적’은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서원 담장 밖 사유지 일부를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헸다.

2010년 10월 27일 시행된 조정예고는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happyyh6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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