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원가계산서를 제출토록 해 영업기밀이 새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사업자보다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토록 원사업자 요건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수급사업자 간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체결을 권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감액시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기술자료의 탈취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추정에 의한 손해액 산정 인정 △하도급대금 조정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정 신청 △하도급대금 조정 합의 불가능 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등이 포함된다.
허 의원은 "기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문화가 단시간에 개선되진 않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여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은 허 의원을 비롯, 최인기 조원진 이한성 김혜성 윤상현 박종근 신 건 등 여야 의원 26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maen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