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민연금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앞당겨진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만 20세까지로 늦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친(親)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말일이었던 국민연금 지급일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동일하게 매월 25일로 앞당겨진다. 기초노령연금 또한 매월 25일에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세금 및 공과금 납부일과 차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 부모 없이 월평균 21만원에 이르는 유족연금으로 생계와 학업을 유지하는 고교생 자녀들이 수급권 소멸로 학업을 도중에 중단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하는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자녀가 만 18세에 이르면 수급권이 소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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