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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흉기 휘두른 40대男 총기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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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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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최모(47)씨를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관악구 신림9동의 한 고시원에서 방이 춥다는 이유로 주인과 다투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 순경에게 흉기로 오른쪽 눈썹 부위 등 모두 3군데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버리지 않아 테이저건과 가스총으로 최씨를 제압하던 중 최씨가 김 순경을 공격했다"며 "더 큰 사고를 막고자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이 권총으로 위협사격 후 최씨의 넓적다리에 실탄 두 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최씨와 김 순경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최씨가 안정을 찾는 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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