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2개 법 개정 문제와 관련, ‘유통법’의 우선 개정을 민주당 등 야당에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이 시작된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야당이) 오늘이라도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 처리를 원한다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SSM이 입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생법 개정안은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상생법 개정에 대해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힌 사실을 들어 “정부·여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깼다”며 유통법과 상생법의 순차 처리에서 동시 처리로 입장을 바꾼 상태.
김 원내대표는 “김 본부장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해명하면서 “야당이 그런 김 본부장의 말 한마디만 듣고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원안대로 건설이 결정된 만큼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정기국회 중)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이전지원 준비단’을 설치,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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