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억울한 구속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을 때 당사자가 금액 등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모 씨등이 “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금지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형사보상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보상금의 상한을 두도록 한 규정은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형사보상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해 판단의 오류나 불합리가 발견돼도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연간 형사보상 인용 건수는 지난 10년간 최대 257건에 불과해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 등이 국가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의 절차에 의해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이와 관련, “헌법에는 형사보상청구권과 관련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보상은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김씨는 2007년 10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석달 뒤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해 보상결정을 받았으나 금액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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