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 투명성 확보위한 조례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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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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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안건 제출자와 위원이 친족관계 또는 동일한 기관에 있거나 안건에 자문 등으로 개입한 경우 안건 심의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하는 규정'의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이 경기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1일 도의회 김광회(민주.부천3) 문화관광위원장 등 의원 36명이  이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체인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하에 있으며,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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