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등 주요 백화점, 정찰제 무시한 ‘고무줄 가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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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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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은정 기자, 윤희은 인턴기자)백화점의 가전제품 가격 정찰제가 백화점과 제조사의 이견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가전제조사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현대·롯데·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은 표시가격에 비해 10% 이상 할인이 가능했다. 백화점과 가전제조사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삼성전자 매장에서는 272만원(표기가격)인 삼성의 46인치 3D TV가 255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이 매장은 지펠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형 냉장고 역시 190만원(표기가격)에서 약 12% 할인한 168만원에 제시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삼성전자 매장은 위의 두 제품을 함께 구입할 시 표기가격인 458만원에서 411만원까지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309만원(표기가격)인 삼성의 46인치 3D TV를 흥정 후 278만원까지 할인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백화점측은 정찰제 시행의 과도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측은 정찰제 합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롯대백화점 한 관계자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찰제 실시하고 있다”면서 “백화점에서 흥정이 있으면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 질 수 있어, 전자제품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 역시 “정찰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자제품사와 합의를 거쳐 주요 백화점들이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제조사측의 입장은 달랐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정찰제를) 하겠다고 한적 없다”면서 “그리고 가격 깎는 게 뭐가 중요하냐. 큰 이슈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견은 가격 결정권이 제조사측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본사(전자제품사)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면서 “백화점에서는 가격결정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정찰제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구매자들은 흥정 여부에 따라 동일한 제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이 같은 관행은 백화점 및 가전제품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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