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책정 불합리… 실거래가와 두배 차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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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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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 '파크타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 29억7천만원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재산세 납부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 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지역·규모별 최고가 거래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심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파크타워'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파크타워 244㎡는 지난해 12월 56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거래 직후인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26억8000만원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무려 29억7000만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95㎡도 지난해 1월 56억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달 발표된 공시지가는 28억56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의 실거래가도 공시지가보다 9억5200만원 높았다.

반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 재산세 등이 불필요하게 많이 징수된 경우도 있었다.
 
전국 아파트 중 공시지가 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은 아파트는 인천 서구 마전동의 '영남탑스빌'로 지난해 11월 200㎡가 3억6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4억원으로 실거래가가 4000만원 정도 낮았다.

안홍준 의원은 "아파트 공지시가는 재산세 납부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현 시세를 말해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두 배 이상 발생하고 있어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측면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past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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