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로 '독점 금지' 폐지법안 제출…국내 해운업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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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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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미주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사들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전세계 물동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주 항로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해운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미주 항로 컨테이너 선사들의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 'Shipping Act Of 2010'을 제출했다.

현재 미주 노선은 머스크ㆍK-라인ㆍ한진해운ㆍ현대상선 등 15개 선사로 구성된 '태평양 항로 운임안정화협정'(TSAㆍ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TSA는 개방동맹(Open Conference)의 성격을 띠는 운임 협의체로 미주 노선 안정화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미주 노선의 운임을 결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요 정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 유지 △주요 화주 단체 및 언론 매체 관계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TSA와 비슷한 구주동맹(FEFC)은 지난 2008년 유럽 노선에서 폐지됐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이같은 협의체가 운임을 책정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주 협의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미 의회가 일종의 독과점형태로 운영돼오던 미주항로의 공정경쟁을 유도해 운임을 낮추려는 의도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할 경우 국내 1ㆍ2위 선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진해운 매출액 75% 이상을 차지하는 컨테이너 사업부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력 노선인 미주노선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운임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대상선 역시 컨테이너 사업이 매출액의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미주노선에서의 독과점 폐지는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미주 항로 컨테이너 물동량 조사기관인 'Piers Data'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동아시아에서 미국 서안으로 향하는 물동량 기준 한진해운의 시장점유율은 9.94%, 현대상선 7.85%로 집계됐다.

미주 서안에서 동아시아로 수송되는 물량의 시장점유율은 한진해운이 8.81%, 현대상선 9.44%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미 의회가 폐회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미국 32개 화주단체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자동폐기 여부는 낙관할 수 없다.

한국화주협회 관계자자는 "과도한 운임인상과 컨테이너 부족 현상 등으로 컨테이너 업계에 대한 화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독점금지법 면제를 다룬 이 법안이 미국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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