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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증여세 13억, 명백한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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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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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이 위법 사실 방치”… ‘합당 철회’ 가능성 시사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는 2일 자당에 부과된 증여세 13억원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가 빌려 썼다가 같은 해 6월 갚은 차입금 31억원에 대해 올 7월 1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이 31억원은 차입한지 3개월 이내에 반환했으므로 증여세법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상 증여세는 과세 시점에 과세 물건이 존재해야 과세할 수 있는데, 2008년 6월에 (차입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한 올 7월엔 과세 물건이 없었다"고 증여세 부과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증여세 미납을 이유로 자당과의 합당을 미루고 있는데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위법 사실을 방치하면서 국민과 당원에게 약속한 합당을 미루는 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그는 “희망연대는 독립된 정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과의 합당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

희망연대는 지난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한나라당과의 ‘무조건 합당’을 추인했지만, 현재 양당 모두엔 합당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와 관련, “대통령이 진실로 공정 사회를 원한다면 과거 불공정했던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국민들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범국민 공정사회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공사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재평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검증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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