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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 나스닥 상장차익 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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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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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지마켓이 미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인 나스닥(NASDAQ)에 상장될 때 차익을 누린 주주에게 부과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마켓이 나스닥에 상장될 때 이 회사 주식을 처분한 이 모씨 등 27명이 서울과 경기의 16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양도세 43억여원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는 이씨 등이 주식예탁증서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법은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예탁증서에 관해 아무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예탁증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법률, 거래 관습으로 생기는 불편 등을 제거해 외국투자자 사이에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주식대용 증권으로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주식 등과 같이 취급해 과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6년 인터파크를 통해 이 회사 주식 27만여주를 골드만삭스에 팔고 세율 10%를 적용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들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 자산인 예탁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율 20%를 적용해 양도세 43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씨 등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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