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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기능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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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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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국가 구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수원소재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1일 ‘지방분권국가 건설의 길’을 주제로 2010년 지방분권‧재정포럼 제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영국‧프랑스‧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분권국가 건설 추진방식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국가 건설에 대한 추진방안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EU 지역정부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프랑스‧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EU 주요 국가들이, 2000년 이후 지역 중심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정부 구축과 지역형 국가통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분권국가 구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사무배분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방분권국가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에 대한 발표에서 “영국‧프랑스‧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지방분권국가 건설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영국은 자치입법권의 확대, 프랑스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헌법 개정, 일본은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및 도주제 추진 등을 통해 각각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자치입법권 확대 등에 관한 지방분권 노력은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방분권국가 건설 추진방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헌법을 분권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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