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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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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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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2년 이상 체납자의 체납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을 경우 이들의 명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경감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활한 체납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정보 공개기준액은 3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법'을 개정, 공동주택의 시설물 교체·수선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경감해 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을 심의, 의결했다.

그밖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여성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고압가스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용기 등의 검사 권한이 없는 자가 검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중 검정합격도서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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