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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삼성車 연체이자 9000억원 사회환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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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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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는 삼성차 채권단이 삼성그룹 28개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5조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 상장 차익 9000여억원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양측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채권단과 삼성 측은 재판부의 권고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5일 조정기일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이 권고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에 큰 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재판부가 다시 조정을 시도하거나 입장 차가 커 조정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을 보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2조4500억원)를 받고 2000년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채권단은 그러나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소멸 시한(2005년말)을 앞두고 삼성 측을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 등 약 5조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 측에게 채권단이 처분하지 못한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대신 팔아서 갚고 2001년 이후 연체이자 68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5월 삼성생명 상장 당시 공모가가 11만원으로 책정돼 부채 원금 기준인 주당 7만원을 넘김으로써 채권단의 원금 문제는 모두 해소됐지만, 연체이자를 어떻게 갚을지는 다툼이 이어졌다.

이어진 2심에서 채권단은 지난 11년간 연체이자로 상장차익 9000여억원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은 연체이자에 대해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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