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지구는 국립공원, 문화재.군사시설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종교시설 등을 제외한 옥천 428㎢ 보은 408㎢, 영동 316㎢, 단양 305㎢ 등이다.
수렵장에서는 청설모.조류만 잡을 수 있는 청색포획권, 고라니와 조류를 잡는 황색포획권,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는 적색포획권 등 3종의 포획승인권이 발급되고 사용료는 엽총의 경우 청색 20만원(공기총은 15만원), 황색 30만원(〃 20만원), 적색 40만원(〃 25만원)이다.
포획승인을 받은 엽사라도 멧돼지는 6마리, 고라니.청설모는 각 3마리, 조류는 하루 5마리만 잡을 수 있다.
도는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엽사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이나 민가 주변에 안내표지판 등도 설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로 인해 개장.폐장일을 각각 16일씩 늦췄다"면서 "수렵장을 이용하려면 수렵면허와 포획승인권을 지참해야 하고, 총기를 제외한 독약. 덫. 창애 등 불법 엽구 사용은 단속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충주와 괴산 589㎢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5억6200만원의 운영수입을 챙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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