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은 지난 2일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25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외환 거래한 탈북자 김모씨(48)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인 조선족 배모씨(여, 2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일 평택 세관에 따르면 조사결과 김씨 등은 탈북자 및 조선족의 명의로 65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중국 연길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개인들에게 자신의 국내 환치기계좌에 입금토록하고 중국현지에서 위엔화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의뢰인들에게는 중국현지에서 위엔화를 받은 다음 국내에서 원화를 이체해 지급하는 등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해오다 적발됐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한화 2500억원 상당을 불법 거래하면서 공급액의 0.1%∼0.13%의 수수료를 챙겨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환치기 수법이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할 수 없는 밀수자금이나 마약, 도박, 재산국외도피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입·출금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정호 기자 pressma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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