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공무원들의 명함을 제작할 때 시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의 인터넷 주소가 내장된 QR코드를 넣도록 했다.
또 2단계로 시 홍보물, 세금고지서, 버스정류장, 행정광고물, 도로명표지판 등에도 QR코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QR코드는 숫자만 인식하던 기존의 바코드와는 달리 동영상이나 인터넷주소, 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면 내장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