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금액에 관계 없이 현금 충전으로 선불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화 패턴에 따라 선불요금제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선불요금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입이 가능한 대리점의 제한, 일시정지 제도 미비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선불요금제 가입ㆍ이용시 불편사항 등 활성화 장애요인을 개선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충전으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선불카드 구매를 통해서만 선불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해 선불카드를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에서는 개통이 안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일부 대리점에서 개통 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정액 이상을 충전토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내달부터 충전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전 금액별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사용기간 만료 전 재충전시 이전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실 등의 사유로 일시정지를 신청해도 사용기간이 정지 되지 않던 것을 내년 1월부터 1회 최대 7일까지, 연 4회(28일)까지 사용기간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선불요금제 잔여기간 및 금액에 대한 문자메시지(SMS) 통보 및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운영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한편, 사용기간 만료 최소 2일전 1000원 이상 요금이 남은 이용자에게는 반드시 SMS로 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선불요금제 개선으로 중고 단말기 활용 및 소량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SK텔레콤 32만2039명, KT 7만7488명, LG유플러스 27만3459명 등 총 67만2000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의 1.4%에 불과하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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