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지 취재결과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공사 소개란에 경영공시란이 있으며, 이 곳에는 2010년도 예산서와 2009년도 제무제표 등 공사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예산서 등을 형식적으로 게재하고 있어, 도저히 도민들이 이를 보고 공사측의 사업계획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사 측의 예산서 중 영업비용 사항을 보면, 관광진흥사업비 57억9천775만 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돈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에 대한 세부항목은 명시되지않은 실정이며, 나머지 항목들도 같은 상태이다.
또 2009년도 재무제표 등 수년치의 재무제표가 영업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항목만 나열되어 있을 뿐 아예 열리지도 않게끔 해놓아 읽을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같은 공사 측의 형식적인 경영공시는 지방공기업법 제 46조 " 매 사업년도마다 2회이상 업무 상황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게 되어있다 "라는 법적 조항과 동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결산 승인 후 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법적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결국 공사 측이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인 경기도조차 이러한 실태 파악을 하지못한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경기도의 한 관계공무원은 " 그동안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바로 시정조치를 시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관실도 "예산 전용 등의 우려가 있는 이러한 형식적 경영공시로 도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활동을 통해 시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현재 경기도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허경태 기자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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