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5개사 모두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
대형 유통업체들의 상생협약 이행으로 총 5173억원의 협력사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통분야에서 최초로 지난해 6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1354개 협력사에 대해 총 5173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 상생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신세계(이마트)에 ‘우수’ 등급, 롯데쇼핑(롯데마트) 및 삼성테스코(홈플러스) 2개사에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평가대상 기업들은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했으며, 자금 및 기술 지원,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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