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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 시 활용되는 이자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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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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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자율 변동 등 감안해 조정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 시 활용되는 이자율이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을 시장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은 현행 9.0%에서 8.5%로 변경됐다.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현행 6.5%에서 8.0%로 바뀌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변환시키는 환원율은 현행 10%로 유지됐다.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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