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해외골프장 구입 마산대 총장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5일 학교 교비를 유용해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혐의(횡령ㆍ재산국외도피)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마산대학 이학진(58) 총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총장이 사적으로 골프장 시설을 착복하기 위해 호주 연수원을 샀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마산대학 교비 회계로 산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07년 6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학교 교비 47억1천여만원(600만 호주달러)을 대학운영재단으로 계좌 이체한 뒤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같은 회계처리로 마산대학이나 대학운영재단이 이 호주 골프장을 통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호주법인에 골프장을 사준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고 검찰과 법원은 결론을 내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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