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 집행정지신청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08 07: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 고양시는 서울 YMCA가 일산동구 풍동에 소재한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변경허가 직권취소처분 등 집행정지신청’이 지난 10월28일 행정심판법 제30조를 근거로 ‘기각’되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이 통상 60일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서울 YMCA가 신청한 ‘직권취소 집행정지신청’이 받아질 경우, 현재 공정율 45%에서 다시 공사를 강행하여 공정율이 80%이상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직권취소 집행정지신청’은 서울 YMCA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공사 진척도를 이유로 행정신뢰성 원칙의 위배와 수익적 침해부분을 부각시켜 승소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와 공익적인 침해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료준비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학생의 학습권, 주변 환경권을 지켜 고양시민을 위한 시정을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YMCA가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 10월27일 신청한 행정심판결과는 금년 12월 말이나 내년 1월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종복 기자 bok7000@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