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서울 YMCA가 일산동구 풍동에 소재한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변경허가 직권취소처분 등 집행정지신청’이 지난 10월28일 행정심판법 제30조를 근거로 ‘기각’되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이 통상 60일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서울 YMCA가 신청한 ‘직권취소 집행정지신청’이 받아질 경우, 현재 공정율 45%에서 다시 공사를 강행하여 공정율이 80%이상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직권취소 집행정지신청’은 서울 YMCA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공사 진척도를 이유로 행정신뢰성 원칙의 위배와 수익적 침해부분을 부각시켜 승소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와 공익적인 침해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료준비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학생의 학습권, 주변 환경권을 지켜 고양시민을 위한 시정을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YMCA가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 10월27일 신청한 행정심판결과는 금년 12월 말이나 내년 1월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종복 기자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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