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계약금 투자하라며 50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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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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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는 공장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가로챈 44살 황모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황모씨가 지난 2008년 10월 이모씨에게 충남 홍성에 있는 공장부지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빌린 돈 일부를 부동산 구매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담보로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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