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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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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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지난 6.2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인 지난 4월 하순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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