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 판결문, 일간지에 광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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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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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실을 수 있게 된다. 또 일간지에 판결 내용 관련 광고도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형사보상 청구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전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반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당사자의 명예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 확정 피고인은 법무부에 판결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1년간 공개하며 원칙적으로 전문을 싣지만 본인이 원하면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경우 무죄가 확정되면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사자를 기소한 검찰청의 본청 소재지 일간지에 판결 내용을 1회 광고할 수 있다.

심의위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 공무원, 법관, 법학 및 인접학문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가운데 4명을 선정해 구성된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를 대상으로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형사보상법에는 보상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1년 안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지만 실권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30년째 제자리였던 형사보상금의 하한선은 1일 5000원에서 ‘1일 최저 임금액’으로 높여진다. 올해 1일 최저 임금은 시간당 4110으로 8시간 기준 3만2880원이다.

형사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금액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인용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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