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국회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최고위원은 10일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 먼저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체확인 결과 그런 진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울러 구속영장 집행 시 원본으로 집행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번 국회의원 압수수색을 “행방이 묘연한 5억원을 수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데 대해 “5억원의 용처는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대책위 차원의 확인 결과 5억원 가운데 1억원은 수긍할 만한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억원은 고스란히 은행에 예치된 상태라는 것.
이와 관련 박주선 최고위원도 “수사도 잘못이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분명 할 필요가 없음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별건수사 단서를 찾기 위해 청목회 수사를 빙자해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죄가 되지도 않는 사건을 범죄로 둔갑시켜서 입법권을 유린하고 정권에 밑 보인 야당의원을 탄압하는 검찰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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